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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뭐길래···용머리로 출발해 뱀꼬리로 남을까

단통법이 뭐길래···용머리로 출발해 뱀꼬리로 남을까

등록 2014.09.25 18:02

수정 2014.09.26 08:49

김아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되고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3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6개 고시 재·개정안이 모두 확정됐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의 극심한 가격차별을 해소하고 고가 단말기 중심의 독과점 유통구조를 정상화해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산업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극소수가 공짜폰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호갱(호구+고객을 지칭하는 은어)’으로 만드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대다수의 소비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이 중 분리공시제는 단통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법안으로 분리공시가 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받는 보조금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단통법이 뭐길래···용머리로 출발해 뱀꼬리로 남을까 기사의 사진


◇분리공시 제외된 단통법, 피해는 소비자에게=당초 분리공시제는 방통위에서 단통법 하부 고시안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때부터 논란이 된 사안이었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분리공시가 법제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개위와 회의에 참석한 법제처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역시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이를 추진해온 이유는 이통시장의 불법 보조금 경쟁 최소화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대의명분 때문이었다.

이통사들도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매 없이 이통사에 가입해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을 해 준다는데 그게 얼마인지, 내가 제대로 좋은 금액에 산 것인지 확인이 어렵게 됐다.

또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단통법상 또 하나의 중요 제도로 꼽히는 분리요금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분리요금제는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를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자급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보조금 중 이통사의 지원 규모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모가 명확치 않다면 눈속임 가능성도 존재한다.

원칙적으로는 미래부 계산법에 따라 요금할인액이 정해져 요금할인액이 바뀌지 않지만 제조사 보조금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조사 보조금 규모에 변동이 생기면 이통사에서 마케팅 정책에 따라 요금지원을 악용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자체적으로 이통사별 지원금 액수를 파악하는 계산법을 마련해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정책적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상한액 30만원의 의미=방통위는 단통법 6개 고시 재·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3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단통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방통위가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통사들은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상한액이 제공되는 요금제의 비율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분리요금제에 따라 약정이 만료됐음에도 기존에 쓰던 단말을 계속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줘야하며 긴급중지명령 제도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 이전에도 영업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통사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 나이,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관련 매출액의 1∼2% 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과 3억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고가의 요금제와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 외에도 저가의 요금제와 장기고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데다 처벌도 강화돼 이전처럼 100만원 가까운 단말기를 공짜폰으로 구매하는 대란이 나타나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그러나 기존에 최신형 고가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는 소비자들의 경우 비싼 단말기 출고가와 요금제를 선택함에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불평을 내놓고 있다.

어차피 LTE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손해라는 입장이다.

또 기존에는 쓰던 요금제를 낮추거나 전화기를 분실했을 때 보조금을 반납해야하는 일이 없었지만 이를 돌려놔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불리하며 이미 최신단말기 사용에 익숙해진 대다수의 이용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보조금 상한선 자체를 없애 보조금 규모를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맞추던지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비싼 요금과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보조금 규모는 줄어드는데 단말기 가격은 하나도 내려가지 않는다면 국민 입장에선 돈이 더 드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처럼 단말기 가격이 고가에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보조금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승낙제, 이통사와 판매점의 상생은 지켜질까=이통사와 유통점 간의 입장차가 불거지며 갈등을 빚었던 사전승낙제도 단통법에서 눈여겨봐야할 법안 중 하나다.

판매점이 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통망의 투명화를 위해 생겨난 방안이지만 철회 기준에 따라 자칫 판매점에 대한 이통사의 갑의 횡포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판매점들은 승낙철회에 대한 기준을 갑의 위치에 놓인 이통사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을의 입장인 판매점을 옥죄는 오남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전승낙철회제는 이통사 자율사안이기 때문에 10월1일 단통법이 시행된 뒤 수정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승낙철회의 경우 유통점에서 극심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세부적 내용은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사전 합의된 바 있어 방통위가 중간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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