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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단통법 정부 고시안 강력 비판

문병호 의원, 단통법 정부 고시안 강력 비판

등록 2014.09.23 13:19

수정 2014.09.23 13:20

문혜원

  기자

단말기보조금 2년약정 월 7만원 요금제 책정안가계통신비 줄이자는 취지 무색한 제도적 장치이통사-제조사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통과 시급

오는 10월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등과 관련한 정부의 고시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인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2년 약정으로 월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며 “단통법의 취지는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을 만들었지만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반발하고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상호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호갱님’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혼탁하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된만큼 정부는 단통법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시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식 의원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한 통신 과소비 조장,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심화 및 단말기 구입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누적돼 왔다”며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현배 아주대 겸임교수는 단말기제조사의 혁신을 통한 ‘아마존캔들’, ‘카톡단말’ 등 새 단말기 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독과점 상태인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다짐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민영통신사에 대응하는 국민통신사 설립 논의를, 하창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단통법 관련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일정한 계도기간 부여를 각각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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