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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규탄

참여연대,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규탄

등록 2014.09.24 17:36

수정 2014.09.24 18:19

김아연

  기자

참여연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삼성전자와 규개위가 정부나 국민보다 위에 있느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단통법 시행 3년 뒤 이 법을 계속 유지할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분리공시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단통법의 핵심 법안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결국 규개위는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도한 가계통신비 절감 계기가 될 수 있는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삼성전자 반대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무책임한 논의로 무산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부에 통신시장의 담합 및 거품 제거와 통신비 절감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방통위와 미래부에도 규개위에 바로 재심사를 요청하고 다시 한 번 분리공시제를 강력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취지는 보조금으로 이한 소비자 차별과 피해를 예방·금지하고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제조사 장려금, 통신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데에 있다.

특히 제조자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 등이 명확하게 액수까지 구별돼 공지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직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분리공시가 무산된다면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과 차별이 엄격하게 유지·규제돼 소비자들은 거품과 폭리가 끼어있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30만원 안팎의 보조금만 받고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규개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했고 미래부가 고시 내용으로 결정·예고해 의견수렴 기간까지 거쳤던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바도 없는 이들이 백지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말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의 광풍이 결국 애꿎은 단말기 유통법까지 파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단말기 유통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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