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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결국 제외···단통법 실효성 논란 제기

분리공시 결국 제외···단통법 실효성 논란 제기

등록 2014.09.24 11:15

김아연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결국 제외됐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핵심 법안이 무산되면서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와 미래부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돼야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이통3사와 LG전자, 팬택 등이 찬성의 입장을 보여 법안 그대로 시행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막판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 삼성 편을 들면서 문제가 부처 간 갈등으로 번졌다. 이에 결국 규개위는 분리공시 제외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미래부나 방통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규개위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 측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날 규개위는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곧바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들 역시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보조금을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제조사는 보호하고 이통사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 도입 취지가 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 성립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자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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