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연 1% 안팎의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 불편을 참작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제 대상지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한 지역이 중심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예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예정이다.
지역별 해제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18.202㎢, 지방이 27.486㎢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의 해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기로 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공고와 동시에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소멸한다.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지역별 상세한 해제 내용과 필지별 해제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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