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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이번주 홍콩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이번주 홍콩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송부

등록 2024.04.08 08:01

이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판매사들의 판매과정 부당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이번주 내 송부한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판매사들의 판매과정 부당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이번주 내 송부한다.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본 판매사들의 판매과정에서 부당·위법 행위를 적시한 것으로 향후 제재의 근거가 된다. 검사의견서에는 일단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은행별로 검사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향후 은행들이 공식적인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들어서,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할 계획이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9조원에 육박하고, 손실금액이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유례없이 방대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와 과징금의 규모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사들의 잇따른 자율배상 결정으로 그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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