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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공정위, '가맹 갑질'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부과···"가맹사업법 위반"

유통·바이오 식음료

공정위, '가맹 갑질'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부과···"가맹사업법 위반"

등록 2024.01.31 19:14

류소현

  기자

맘스터치 1400호점인 '천호로데오'점. 사진=맘스터치앤컴퍼니 제공맘스터치 1400호점인 '천호로데오'점. 사진=맘스터치앤컴퍼니 제공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31일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지난 2021년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 사업자는 같은 해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 1300여명에게 발송했다.

맘스터치는 해당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이유를 들어 3월 1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4월 23일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데에 필요하다며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하고,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지만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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