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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연장···대상 금융사 121곳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연장···대상 금융사 121곳

등록 2023.08.25 08:35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거래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하면서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사가 지난해 대비 6곳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하는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된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10조원 이상인 금융사,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3조원 이상인 금융사가 적용대상이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121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97개사다.

중국공상은행 등 6개사는 신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반면 KB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6개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164개사로,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30개사다. SK증권 등 10개사가 새롭게 적용됐으며 기존 4개사가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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