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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04억원 횡령 혐의' 경남은행 직원 구속

금융 은행

'404억원 횡령 혐의' 경남은행 직원 구속

등록 2023.08.24 21:58

김민지

  기자

검찰이 500억원대 횡령 혐의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을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이 500억원대 횡령 혐의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을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된 뒤 이씨는 잠적했고, 검찰은 21일 이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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