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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휴대폰 교체 부담 준다···지원금 한도 2배↑·선택약정 1년씩

IT 통신

휴대폰 교체 부담 준다···지원금 한도 2배↑·선택약정 1년씩

등록 2023.07.06 14:00

임재덕

  기자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 15%→30% 상향선택약정 2년 단위서 1년으로 개선 예정통신사향 5G 단말기도 LTE 요금제 개통 지원

정부가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두 배 늘린다. 또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단위(현재 2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통신사 전환장벽을 완화한다. 아울러 5G 단말기라도 LTE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런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되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에서 시민들이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에서 시민들이 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말기·요금제 선택권도 확대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주된 생활지역에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나,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

통신사 전환장벽도 완화한다.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現 2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가능성을 높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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