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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금융위와 거래소, 막을 수 있었다?

증권 증권일반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금융위와 거래소, 막을 수 있었다?

등록 2023.05.02 16:46

수정 2023.05.02 16:59

안윤해

  기자

대성홀딩스·선광 주가, 3년 사이 1000% 이상 급등거래소·금융위, 불공정거래 감시 및 늑장대응 도마한투연 "금융당국, 관계기관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 중 일부는 최근 3년 새 10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 중 일부는 최근 3년 새 10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과 금융위가 받은 사전 제보를 통해 미리 방지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가 폭락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이 된 다우데이타와 서울가스를 비롯해 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세방·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 등 8개사는 지난 3년 간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를 받거나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지주만 수위가 낮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한 차례 지정된 바 있으며,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인 지난 28일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NS쇼핑의 배당금 공시를 누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게 전부다.

통상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는 풍문 또는 보도내용 등의 사실여부, 주가와 거래량의 급변에 따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시하는 제도다.

3년 사이 대성홀딩스, 선광 등 일부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은 1000%를 상회했으나, 단 한건의 조회 공시 요구도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현행 시장경보제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분류된다.

특정 종목이 투자주의로 지정될 경우 1일간 거래가 정지되며, 투자경고·위험은 신용거래·대용증권이 금지되며 최대 10일 간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규율 위반자는 10년간 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나, 불과 3개월만에 불공정거래에 따른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개선책 역시 촘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아울러 금융당국 차원의 늑장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에 착수한 뒤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전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감원과 남부지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해부터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는 여론이있었고, 금융위가 주가 조작 제보를 받은 것도 4월 초순이었다"며 "금융위가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정보를 공유한 점에 대해서는 늑장 대응 여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사안을 가볍게 봤거나 단독으로 진행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며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사전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긴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SG 사태를 불러왔다"며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본시장 컨트롤 타워의 통렬한 반성이 우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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