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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개설 지원"

금융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개설 지원"

등록 2022.07.28 12:41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소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해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금융거래를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방침이 대부분의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고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금융위 측은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로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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