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고객사가 계약수량(최소발주수량)의 70% 이상을 주문하지 않아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상호간에 합의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 상기 계약해지로 인한 당사의 재무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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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경보제약, 567억원 규모 휴대용 엑스레이기기 수출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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