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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트집'···삼양식품 "문제 없다"

中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트집'···삼양식품 "문제 없다"

등록 2022.04.12 10:28

김민지

  기자

中 수출 불닭볶음면 내수용보다 유통기한 2배 길어삼양식품 "수출 제품 통관·물류 과정 시간 걸려 다른 것"

사진=삼양식품 제공사진=삼양식품 제공

최근 중국에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제품 유통기한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보다 2배 길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삼양식품은 중국 수출 제품만 유통 기한이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감안해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논란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일부 매체들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 유통기한(12개월)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6개월)보다 훨씬 길다며 '이중 기준' 논란을 제기했다.

하지만 업계는 불닭볶음면 유통기한이 문제될 게 없다며 입을 모은다. 현지에 생산 공장 없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라면의 경우 통관·물류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산화 방지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천연추출물을 이용해 방부제 개념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수출제품은 국가별 식품 법규, 첨가물 관리 기준 등 통관을 위한 기본 법규와 표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업계는 각 수출국 기준에 맞게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삼양식품은 중국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국내에서 만들어 보내고 있다. 수출 제품은 국내처럼 수월하게 유통을 하기가 어렵다. 생산에서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까지 내륙 및 해상운송 기간 그리고 수입국의 검역, 통관, 수입 후 내륙 윤송 등 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유통 판매 시 현지 유통에서 요구하는 신선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삼양식품에서는 수출 제품 유통기한을 모두 동일하게 1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각 국가별 식품안전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생산된 제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품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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