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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평등법 심의 논의돼야···15년 기다림 이번에 꼭 끝낼 것"

박주민 "평등법 심의 논의돼야···15년 기다림 이번에 꼭 끝낼 것"

등록 2022.03.22 12:54

문장원

  기자

2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혀"헌법 규정 구체화 위한 기본법 반드시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강조하며 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평등법'이 조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심의되고 논의돼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평등법은 2007년도에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에 15년 동안 수차례 발의됏다가 폐기되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 법이 혹시 개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발의된 법안들을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정해 두고 최소한 이 영역에서만큼은 이유 없이 합리적이지 않게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화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 종교계에서 '설교하다가 구속될 수 있다. 차별하면 처벌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러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며 "차별을 받는 사람이 차별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퇴학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존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 헌법 규정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법으로서의 '평등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5년 동안의 기다림을 이번에는 꼭 끝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수 종교계 등을 의식해 평등법 제정에 미온적이었지만, 대선 직후 당 쇄신의 한 축으로 각종 개혁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오히려 법 제정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권인숙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평등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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