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는 이날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두 달 동안 문을 닫을 경우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의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만큼 계산해 산정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4월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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