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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청문회···영업정지 피할까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청문회···영업정지 피할까

등록 2021.06.24 23:55

정혜인

  기자

최근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 광고로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에 대한 청문회가 24일 개최됐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보에 따라 세종시가 내린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앞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난 4월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께 최종 처분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시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사 제품 생산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시 남양유업은 물론 낙농가와 대리점의 연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소비자 피해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면 우유를 처리할 가공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 낙농가의 약 15%에 해당하는 700여 낙농가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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