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가 인기를 끌며 관련 상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기존의 주식·펀드 상품과 차이가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의 서른여섯 번째 차례로 ‘ETF 투자 시 유의사항 8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게시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ETF가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손실이 난 상태에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손절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산구성내역 확인 역시 중요하다. ETF의 순자산가치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치(NAV)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구성내역을 보면 ETF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품·운용사에 따라 수수료와 보수도 상이한 편이다. 현재 상장된 ETF 가운데 투자비용이 가장 저렴한 상품은 0.05%이며 가장 비싼 경우는 0.99%다.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높은 ETF의 경우 신중히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적오차가 높으면 ETF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괴리율은 ETF가 거래되는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상품이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가격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기초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시작해 다음 날 25포인트 하락하고 그다음 날 25포인트가 상승한 경우 기초 지수 수익률은 변동이 없다. 반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0.14%가 될 수 있다.
이외에 금감원은 합성ETF, 해외지수ETF, 원자재ETF 등에 투자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는 원칙적으로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며 “이익은 매매 차익과 매수·매도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차이 가운데 작은 값으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단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 일부 해외지수 ETF도 해외비과세 전용 펀드 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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