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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설사유발 표백제 사용 중국산 오징어채 불법수입·유통

구토·설사유발 표백제 사용 중국산 오징어채 불법수입·유통

등록 2016.10.25 14:27

수정 2016.10.25 14:28

김선민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늘(25일) 구토·설사를 유발하는 표백제가 함유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를 대량 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50살 김 모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시가 15억원 상당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징어채 전체 수입물량 가운데 5%만 표백제를 제거해 이를 전면에 배치, 수입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중국 제조공장에서 정상가격보다 10∼20%정도 싼값에 오징어채를 수입했다.

이들이 수입한 오징어채의 성분 분석 결과 설탕과 감미료인 소르비톨 함유량이 식품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오징어채 수입 당시 설탕 함유량은 1.5%, 소르비톨은 0.5%로 식약처에 신고했으나 실제 함유량은 각각 19.8%, 21.7%에 달했다. 이들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오징어 원재료 대신 값이 싼 설탕과 소르비톨을 과다하게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추천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로 오징어채를 수입해 관세 2억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중 FTA 발효로 한국수산무역협회 추천 수입업체는 관세 20%를 면제받고 있다.

과산화수소가 남아있는 식품은 금지돼 있다. 과산화사소는 식품 살균 목적과 오징어를 하얗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관은 불법 수입된 오징어채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입업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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