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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폭행’···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선고

‘10대 청소년 성폭행’···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선고

등록 2016.07.07 14:55

김선민

  기자

10대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돈을 줘 무마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성추행 등)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7일 전 경찰관 A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전 경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19)양을 만났다.

상담 과정에 B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카카오톡으로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대담해진 A씨는 같은 해 8월 초순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다. 10여 일 뒤 성폭행은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이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는 파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 동안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해 만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그런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1, 2심 재판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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