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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단독조사, 사전통보 없어도 돼”

방통위 “LGU+ 단독조사, 사전통보 없어도 돼”

등록 2016.06.03 17:43

이어진

  기자

위반 의심건수 많으면 단독조사 가능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절차상 적법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LG유플러스의 단독 조사와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땐 사전 통보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사무처 보고를 받았다. 유독 (위반의심)건수가 많으면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1~2일 조사를 사전 통보하는 법적 절차가 없었고 자사 단독 조사의 이유에 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절차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지난 1∼2일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짜 조사 거부인지 경미한 마찰인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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