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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예산안·쟁점법안, 상임위 반대에 줄줄이 막혀

여야 합의 예산안·쟁점법안, 상임위 반대에 줄줄이 막혀

등록 2015.12.02 15:25

이창희

  기자

누리과정·아시아문화전당 예산 공방 ‘팽팽’각 상임위 파행·공전 속 법사위 “심사 안해”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던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이 각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가로막혀 이날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 요구하는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약 600억원, 새정치연합은 5000억원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개 쟁점법안을 심의하는 정무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대부분 공전 또는 파행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5개 쟁점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 수련환경개선법 등이다.

결정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직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상임위의 안(案)이 법사위에 상정되려면 협의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야 하는데 예외로 할 경우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는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쟁점 법안들은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9일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야 지도부 합의 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 의장은 그간 될 수 있으면 직권상정 자체를 지양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내용상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합의 직후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합의문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5개 쟁점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합의 처리한다’고 명시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를 두고 “합의 처리한다고 한 법안은 상임위별로 알아서 심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혀 상임위 소관임을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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