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는 근린생활·문화 및 집회·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면적에서 제외되지만 공동주택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포함된다. 또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하면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에서도 승강기·에스컬레이터의 면적을 용적률에서 빼고, 옥상층에 설치된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를 위한 법률'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발굴한 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을 만든 경우 해당 공간도 용적률과 건폐율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건축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했다.
공장에서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 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 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해 공간활용을 자유롭도록 했고, 축사 시설 내 의무설치했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한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연면적 합이 3000㎡가 넘는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내년 말까지 4m 도로에 접해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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