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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위성방송 미래·종사원 생존권 위협”

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위성방송 미래·종사원 생존권 위협”

등록 2014.12.16 19:02

김아연

  기자

전국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 합산규제 졸속처리 반박 성명 발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가 합산규제에 대해 위성방송의 미래와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안 통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들의 법제화를 놓고 KT와 반 KT 진영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KT와 우리 회사를 겨냥해 합산규제를 도입하려 하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는 강 건너 불구경하며 앞으로 들어올 돈 계산에 들떠있다”며 “이 과정에서 위성방송의 출발점이 된 플랫폼의 공공성은 경시되고 우리 회사의 미래와 유통망과 조합원 등 종사원들의 생존은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산규제는 우리 회사에 전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유통망과 조합원 등 4.5만 종사원들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합산규제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면 우리 회사의 유통망 구조는 붕괴되고 한번 무너진 유통망 구조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일갈했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위성방송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정부가 추진했던 국책사업임도 강조했다.

당시 국가적 난제였던 난시청 해소, 다채널·디지털 콘텐츠 강화, 통일매체 역할수행 등을 위하여 KT와 지상파방송 등 다양한 주주가 참여하여 추진된 국책사업이 위성방송이었고 이 때문에 가입자 규제를 배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지난 2011년 KT에 자회사로 편입된 이래 본연의 공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자신들의 과오도 인정했다.

또 지난해 ‘접시없는 위성방송’으로 불리는 DCS, 즉 현행 방송사업영역별 칸막이식 법체계를 넘어서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문재철 전 사장의 어설픈 추진과 과욕으로 ‘합산규제’라는 역풍을 맞은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보탰다.

회사 입장에서는 음영지역 해소와 리턴패스망 확보가 절실했기에 추진된 DCS였지만 그 배경에는 방송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한 KT식 경영마인드가 깔려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이런 과거보다는 국가적 과제인 난시청 개선, 중소PP 지원과 콘텐츠 활성화 등 시청자 복지, 통일매체로서의 국가전략적 역할 관점에서 위성방송을 봐야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소유구조가 공적으로 다양화된다면 방송사간 공동 오픈플랫폼 및 통신사와도 공동 협력모델을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규제적인 관점에서도 사업자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아날로그 방송 상품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한 8VSB를 받는 등 다들 규제완화나 혜택을 받지만 유독 스카이라이프만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셈”이라며 “합산규제를 도입하려면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그리고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합산규제 역시 여론시장의 다양성과 플랫폼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면 사업자간 이전투구 속에서 공적 플랫폼으로 출발한 유일한 매체인 위성방송을 도태시키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료방송시장 전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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