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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업銀 임직원 스마트폰·통신비 지원 3년반만에 160억”

[국감]김태환 “기업銀 임직원 스마트폰·통신비 지원 3년반만에 160억”

등록 2014.10.21 10:56

정희채

  기자

기업은행이 임직원에 스마트폰 제공과 통신비 지원을 위해 3년반동안 160억원을 집행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인 스마트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스마트상품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임직원중 희망자에게 일괄적으로 스마트폰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통신비도 직급별로 월 4만4000원∼5만4000원씩 지원해줬다. 또 2년이 경과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새 기기로 교체까지 해줬다.

현재 기업은행의 법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1년에 7636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9990명으로 늘어나 전 임직원(1만2083명)의 82.7%에 달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부담하는 기기구입비 및 통신비는 3년반동안 총 16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통신비가 2011년에 18억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4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5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원은 “스마트폰을 무상보급하고 통신비까지 지원해준 것은 편법 급여성 지원으로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사례”라며 “지금까지 지원된 160억원은 고객의 소중한 돈이다. 스마트폰 지급은 중단하고 애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지원방향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 및 유용한 사건이 5년 동안 15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도 19억여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횡령 및 유용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0년에 4건을 시작으로 2011년 4건, 2012년 3건, 그리고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벌써 4건이 발생하는 등 4년7개월만에 총 15건의 횡령 및 유용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은 총 19억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 중 2014년 7월 현재까지 회수돈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65.5%인 12억4600만원에 불과해 고객 돈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회수의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직원의 횡령 및 유용은 돈을 믿고 맡긴 고객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대책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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