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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사 대신 대리점 형사고발 논란

미래부, 이통사 대신 대리점 형사고발 논란

등록 2014.07.09 19:56

김아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 영업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래부가 사실상 편법 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통사 대신 대리점 처벌을 선택했지만 해당 업체에 제대로 고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3월13일~5월 18일 영업정지 기간에 사전 예약 가입 형태로 편법 영업을 한 이통 3사의 68개 대리점 대표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리점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재개 후 개통을 조건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사실상 영업을 했다는 것이 미래부의 판단이다.

미래부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해당 대리점의 사전 예약가입 행위 등을 보여주는 신고서와 녹취파일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부는 이통 3사에 영업정지기간 가입 모집을 하거나 보조금을 살포하면 해당 이통사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이통사 최고경영자(CEO)가 대리점의 편법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CEO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미래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 대상이 일선 대리점 대표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몸통은 가만히 두고 애먼 가지치기만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사실상 사전 예약 등의 행위가 일선 대리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리점 관계자는 “대리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전 예약을 독단적으로 결정했겠느냐”며 “이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정부가 애꿎은 대리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말 대리점들을 다 죽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도 “영업정지로 대리점들을 고사위기에 몰아넣더니 이통사에 물을 책임을 대리점에 묻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더욱이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연대에서 나설까봐 해당 업체들의 리스트도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리점들을 압박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일침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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