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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시행

신보,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시행

등록 2014.03.06 10:02

박정용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보증제도를 실시한다.

신보는 6일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전 사전 심사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하고 창업이 이뤄지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창업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는 예비창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금액을 결정하고 창업이 이뤄지면 창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신보는 올해 800여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며 창업자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대폭 낮추고 보증비율도 100% 전액보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보에서 실시하는 희망 창업 아카데미와 경영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지원한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보증상품을 통해 우수 청년창업가와 창조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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