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 서울 16℃

  • 인천 18℃

  • 백령 16℃

  • 춘천 17℃

  • 강릉 14℃

  • 청주 17℃

  • 수원 17℃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7℃

  • 전주 18℃

  • 광주 17℃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6℃

금감원,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에 ‘수시공시’ 의무화

금감원,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에 ‘수시공시’ 의무화

등록 2014.02.02 11:19

박지은

  기자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사고를 낸 은행들은 앞으로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임직원의 위법, 문란행위로 초래된 모든 금융 사고에 대해 정기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에 부과되고 있는 공시의무는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720건의 금융사고 중 이 기준을 초과해 공시의무가 부과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최저기준금액을 은행별 자기자본규모와 상관없이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기준을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적용하면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금융 사고는 현행 1건에서 51건(전체사고의 7.1%)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 사고에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들은 정기공시 시, 금융사고의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종합 공시해야한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가 종전 0건에서 135건으로 증가하게 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