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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 뇌물수수’ 전군표·허병익 구속기소

檢, ‘CJ 뇌물수수’ 전군표·허병익 구속기소

등록 2013.08.13 11:15

김보라

  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구속기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초순 허씨와 공모해 향후 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필요한 기관운영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한 뒤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또 허씨는 신동기 CJ 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을 통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

이후 신 부사장의 사무실에서 향후 CJ그룹 및 이 회장과 관련된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신 부사장에게서 미화 3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받아 이를 곧바로 전 전 청장 사무실 책상에 두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무마라는 CJ 측의 의도와 국세청 운영경비 마련이라는 전 전 청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뇌물수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며 “국세청이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거액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은 CJ측의 로비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씨의 경우 전씨의 뇌물 수수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지만 뇌물 전달·주선자로서 가담 정도가 약한 종범으로 판단하고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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