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수사자료와 검찰 측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한 뒤 구속영장을 내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현재 체포상태인 전 전 청장의 구속 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 취임 당시 CJ그룹 측에서 30만 달러를 챙기고 그해 가을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당시 허병익(59·구속)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이던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신동기 CJ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3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허씨를 먼저 구속한 뒤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일 전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의 1차 조사를 마무리 한 2일 0시 10분께 미리 발부받아 둔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같은 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 전 청장은 금품 명목에 대해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나 CJ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전 전 청장이 향후 추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향후 전 전 청장을 상대로 금품의 사용처를 규명하고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CJ나 이재현 회장 측에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 CJ측의 로비가 작용한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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