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없이 제출자료로 결정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전 청장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전 전 청장의 소명 없이 검찰이 제출한 관련 자료만으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수입명품 손목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전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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