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제테마더톡신주100U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적용대상은 눈썹주름근 또는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에 관한 것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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