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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경비원 유족에 1억 손배소 피소

‘아파트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경비원 유족에 1억 손배소 피소

등록 2020.05.23 09:30

허지은

  기자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의 유족들이 최 씨를 혐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 씨의 두 딸을 대신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최 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 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소장에 기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설명했따. 명시적 일부 청구란 손해액의 일부만 일단 청구했음을 소장에 명시했으며 향후 피해 사실이 추가 입증되면 청구 금액이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A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비원 최 씨는 주민 A씨와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A씨에게서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담기고 이달 10일 숨졌다.

최 씨는 유서에서 “A씨에게 맞으면서 약 먹어가며 버텼다.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며 “힘없는 경비를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가해 혐의를 받는 A씨는 22일 경찰에 구속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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