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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사 대표 불러 '불건전 영업 관행' 강력 비판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금융감독원, 증권사 대표 불러 '불건전 영업 관행' 강력 비판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증권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증권사의 영업 관행 관련 현안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독립 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

금감원, 내달 초 증권사 사장단 소집···매수 리포트·신탁 관행 개선 당부

증권일반

금감원, 내달 초 증권사 사장단 소집···매수 리포트·신탁 관행 개선 당부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사들의 고질적인 매수 일색 리포트 관행과 채권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5일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금융투자협회, 20여곳 증권사·독립리서치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간담회를 연다. 최근 일부 증권사들은 랩·신탁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임원의 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 영업행위

은행·임직원 불건전 영업행위시 1년 이하 징역

은행·임직원 불건전 영업행위시 1년 이하 징역

앞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은행과 임직원에게 철퇴가 내려진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내부 통제 기준 반영한 뒤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특히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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