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여전사 고금리대출 충당금 적립 불이익 폐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대출(20% 이상)에 대한 충당금 적립상 불이익조치를 폐지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월말 발표한 ‘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가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