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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 '디-데이'···채권단 75% 동의시 워크아웃

금융 금융일반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 '디-데이'···채권단 75% 동의시 워크아웃

등록 2024.04.30 08:06

수정 2024.04.30 17:09

이수정

  기자

태영건설 주채권단,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

[DB 태영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태영건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작업)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결의가 30일 진행된다. 태영건설은 우리은행 등 일부 채권자가 개선안에 담긴 '채무 유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의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태영건설 주 채권단은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결의한다. 주요 안건에는 대주주의 ▲보유 구주 100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 등의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담보 채권의 50%(2395억원) 출자전환 ▲잔여 50% 상환 유예(3년) 금리인하(3%) 내용이 담겼다.

기업개선계획안에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태영건설은 채권단과 워크아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채권자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태영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을 수밖에 없다.

다만 티와이홀딩스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와 태영건설은 별개 회사이므로 연대채무 유예는 부당하다"며 개선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의결권은 1.10%에 그쳐 이번 개선계획안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의 신용 공여액 기준 의결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5.70% ▲건설공제조합 23.46% ▲한국주택금융공사(HF) 3.24% ▲산업은행 2.65% ▲서울보증보험 2.40% ▲TY홀딩스 1.8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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