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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vs영풍' 표 대결···배당 '의결'·정관 변경 '부결'

산업 중공업·방산

'고려아연vs영풍' 표 대결···배당 '의결'·정관 변경 '부결'

등록 2024.03.19 11:28

김다정

  기자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 6층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 6층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75년간 동업을 이어온 고려아연과 영풍이 19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표 대결을 벌였다. 배당 안건에서는 최윤범 회장이 승기를 잡았으나,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 6층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1호 의안인 결산 배당 5000원이 포함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참석 주식수의 62.7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전기 1주당 1만원보다 5000원 줄어든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고려아연이 결산 배당 5000원을 제시하자 즉각 반발하고 전년과 동일한 주당 1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고려아연과 영풍은 이번 주총에서 동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 안건을 두고 양측이 표 대결을 벌였다.

양측은 각각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업무를 맡을 법인을 선임하고 소액주주 표심 확보에 주력했다. 우호 지분을 더하면 32∼33%로 엇비슷해 주총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핵심 안건인 제3자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허용하는 '정관 변경안'은 고려아연 측 안건이 부결되면서 영풍 측 의견이 관철됐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작년 기준 주주총회 참석률이 86%인데 영풍 측(약 32%)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반대가 약 39%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 없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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