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 6층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1호 의안인 결산 배당 5000원이 포함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참석 주식수의 62.7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전기 1주당 1만원보다 5000원 줄어든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고려아연이 결산 배당 5000원을 제시하자 즉각 반발하고 전년과 동일한 주당 1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고려아연과 영풍은 이번 주총에서 동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 안건을 두고 양측이 표 대결을 벌였다.
양측은 각각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업무를 맡을 법인을 선임하고 소액주주 표심 확보에 주력했다. 우호 지분을 더하면 32∼33%로 엇비슷해 주총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핵심 안건인 제3자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에도 허용하는 '정관 변경안'은 고려아연 측 안건이 부결되면서 영풍 측 의견이 관철됐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작년 기준 주주총회 참석률이 86%인데 영풍 측(약 32%)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반대가 약 39%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 없는 구조였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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