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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표절의혹···신신제약 "사실 아냐"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표절의혹···신신제약 "사실 아냐"

등록 2024.03.14 10:17

수정 2024.03.14 13:12

유수인

  기자

유사성이 제기 된 '케펜텍' 광고(左)과 '아렉스'(右) 광고 장면. 애드리치 제공유사성이 제기 된 '케펜텍' 광고(左)과 '아렉스'(右) 광고 장면. 애드리치 제공

파스 명가 신신제약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14일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가 제작해 지난 2021년부터 방영 중인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 광고와 최근 시작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케펜텍' 광고는 '통증엔 Tech 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배우 지진희씨가 신뢰감 있는 톤앤매너로 첨단 테크놀러지 기술력을 소개하는 프리젠터 기법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역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법으로 촬영됐다는 설명이다.

애드리치측은 신규 광고 제작 시 경쟁 브랜드의 집행 광고물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지적하며 "두 광고 모두 '파스'라는 같은 카테고리 품목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형식과 유사한 연출 기법, 전체적인 톤앤매너까지 겹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신제약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필요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신신제약과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맥켄)는 '"신신파스 아렉스'의 2024년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케펜텍'의 2021년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신신제약에 따르면, 애드리치에서 제기한 '신신파스 아렉스' TV 광고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와 유사하다는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건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회신 중 애드리치측이 낸 표절 제기 보도자료를 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신제약은 지난 6일 애드리치로부터 내용증명을 수신했고, 이에 대해 신신제약의 광고 대행사 엠얼라이언스의 담당자가 직접 애드리치와 소통을 진행했다. 엠얼라이언스는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회신을 하겠다고 소통했음에도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또 제일헬스사이언스로부터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 광고대행사를 통한 문제 제기에도 유감을 표했다.

엠얼라이언스는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가 총 8곳의 로케이션 후보 중 최종 선정된 4곳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이 진행됐고, 4곳 중 1곳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장소(파주 헤이리 원과호)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밝혔다.

광고 전체 15초 중 해당장소가 노출되는 초수는 약 4초로 영상비중의 약 26%에 불과하고, 광고의 전체배경이 동일하지도 않고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닌데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장소는 일반적인 임대공간으로써 장소를 임대한 사용자는 촬영 이후의 장소 독점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해당 장소의 소유주를 통해서도 확인 완료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신파스 아렉스 2024년 광고는 이미 2020년 제작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의 제작기법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됐으며, 오히려 2021년에 제작된 케펜텍 광고를 보면 기존 2017년 케펜텍 광고와는 확연히 달라진 연출기법과 톤앤매너가 발견되고, 이는 2020년 아렉스 광고와 유사한 연출기법와 톤앤매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신신제약측은 "이번 광고에 대해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본건 장면을 수정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소통 과정에서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나섰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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