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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국내 8개 항공사,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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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항공사,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해야

등록 2024.02.05 11:25

김선민

  기자

앞으로 항공사들은 연간 탄소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입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준수 차원에서 이뤄졌다.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제도다. 현재 자발적 이행 단계인 CORSIA는 오는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제정안은 최대 이륙중량이 5.7톤 이상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이면 해당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이행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가 '이행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연료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하위 법령을 준비 중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항공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간 CORSIA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가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하늘길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는 기준을 초과해 상쇄 의무를 질 항공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형 항공사들은 지속가능 항공유(SAF)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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