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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기소의견' 檢 송치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기소의견' 檢 송치

등록 2023.11.15 17:19

수정 2023.11.15 17:22

안윤해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 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 관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 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 관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진수·김성수 각자 대표,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와 홍 대표 등 피의자들이 공모해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에서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추가기소로 김 창업자를 비롯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카카오엔터 이진수·김성수 각자대표 등 경영진이 대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과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김 창업자는 당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총 2400여억원을 투입했으며, 주로 고가 매수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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