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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스코노조, 오는 28일부터 양일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

산업 중공업·방산

포스코노조, 오는 28일부터 양일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록 2023.10.20 15:22

전소연

  기자

포스포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28~29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포스포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28~29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달 28~29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20일 연합뉴스와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와야 교섭 속도가 빨라지고 회사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압도적 찬성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급 제도 신설 등을 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 측은 ▲기본급 16만2000원(베이스 업 9만2000원 포함)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현금 1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주4일제 도입 시행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노위는 포스코노조가 낸 단체교섭 조정기간을 30일까지로 10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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