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돈이다. 이자율은 각 증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한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TF'를 구성 및 운영해왔다. 향후 증권사가 시장 금리 변동을 고려해 적시에 대응하도록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이용료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 방식 개선 ▲이용료율 산정주기 분기 1회 이상 ▲이용료율 산정 관련 심사위원회 등 내부통제 마련 ▲증권사별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 이용료율 공시 등이다.
금투협은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회 및 증권사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올해 말 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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