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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산업 중공업·방산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등록 2023.04.27 11:30

박경보

  기자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입찰 시 경쟁사와 견적 차별 금지3년 간 시정조치 준수, 반기별 보고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당국은 기업결합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의 5개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방위사업과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해양에만 부과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당국은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함정 부품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이번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단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은 제외된다.

피심인들은 3년간 이 같은 시정조치를 준수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난 뒤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했고, 수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와 달리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국내 방위사업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의 특성, 함정 입찰 과정, 관련 법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검증 및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등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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