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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로 96.1% 지분 확보···자진 상폐 요건 충족

증권 증권일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로 96.1% 지분 확보···자진 상폐 요건 충족

등록 2023.04.12 15:05

수정 2023.04.12 15:06

안윤해

  기자

오스템인플란트가 자진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오스템인플란트가 자진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진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2일 공개매수 대리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오스템임플란트의 2차 공개매수 결과 총 104만5663주가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온 사모펀드(PEF)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두 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총 96.1%의 지분을 획득했다.

앞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및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은 공개매수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의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이번 2차 공개매수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총 96.1% 획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한 지분율(95%)을 상회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자발적 상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도 유가증권시장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대략 90%대의 지분 취득을 상장폐지 가능 기준으로 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추가 공개매수나 장내 매수 없이 조만간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상장폐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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