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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채권, 자본으로 인정 받으려면···배당 재량권 확보해야

금융 보험

보험사 채권, 자본으로 인정 받으려면···배당 재량권 확보해야

등록 2023.03.10 06:00

수정 2023.03.10 07:36

이수정

  기자

금감원, 보험사 채권 발행시 자본 인정 기준 마련

보험사 채권, 자본으로 인정 받으려면···배당 재량권 확보해야 기사의 사진

앞으로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를 포함한 배당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제1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사가 올해부터 시행된 IFRS17와 건전성 지표(K-ICS)를 실무에 적용할 때 애로가 없도록 세부 기준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K-ICS 상 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RBC 체제에서는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K-ICS 하에서는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이 실질적인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당 지급 완전 재량권을 보험사가 확보했을 경우에만 '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한 발행 채권을 보완자본으로 인정 받으려면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등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배당 지급조건 또는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넓혔다. 감독당국은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ICR(채무증권 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을 보유하지 못한 보험사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FSR(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능력에 대한 평가)등급으로도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보험사 CSM(보험계약마진) 산출시 할인율 적용기준은 신계약 체결 기준 3개월 이내로 설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신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직전월말, 직전분기말, 직전연도말 등에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기준 뿐이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직전연도말'로 기준을 설정해 CSM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데이터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직전월말 ▲직전분기말 ▲직전연도말 중 하나를 선택하되 할인율 적용은 계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한다. 보험사는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 시 적용하는 해약환급금 산출기준이 보험사별로 상이해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했다.

금감원은 "금번 실무협의체는 새로운 회계 및 건전성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된 다양한 실무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며 "보험회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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