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채권 발행시 자본 인정 기준 마련
금융감독원은 '2023년 제1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사가 올해부터 시행된 IFRS17와 건전성 지표(K-ICS)를 실무에 적용할 때 애로가 없도록 세부 기준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K-ICS 상 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RBC 체제에서는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K-ICS 하에서는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이 실질적인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당 지급 완전 재량권을 보험사가 확보했을 경우에만 '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한 발행 채권을 보완자본으로 인정 받으려면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등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배당 지급조건 또는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넓혔다. 감독당국은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하는 ICR(채무증권 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을 보유하지 못한 보험사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FSR(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능력에 대한 평가)등급으로도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보험사 CSM(보험계약마진) 산출시 할인율 적용기준은 신계약 체결 기준 3개월 이내로 설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신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직전월말, 직전분기말, 직전연도말 등에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기준 뿐이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직전연도말'로 기준을 설정해 CSM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데이터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직전월말 ▲직전분기말 ▲직전연도말 중 하나를 선택하되 할인율 적용은 계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한다. 보험사는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 시 적용하는 해약환급금 산출기준이 보험사별로 상이해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했다.
금감원은 "금번 실무협의체는 새로운 회계 및 건전성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된 다양한 실무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며 "보험회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