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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금감원 권고 수용

금융 은행

우리은행,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금감원 권고 수용

등록 2023.01.17 12:02

차재서

  기자

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우리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허위 정보로 상품을 판매한 만큼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헤리티지 상품 가입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젠투 DLS'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함으로써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작년 11월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심의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거짓·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음에도 판매사가 확인 절차 없이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했다는 데 주목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35억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으나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판매액은 ▲신한투자증권 3907억원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이며, 그 중 4700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면서 "앞으로도 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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