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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소 추천 '뒷광고'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공정위, 숙소 추천 '뒷광고'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등록 2022.11.01 16:05

주혜린

  기자

공정위, 숙소 추천 '뒷광고'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기사의 사진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킹홀딩스 계열사들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각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숙소 정렬 기본값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이었다.

광고 업체에는 '엄지척' 모양 등의 아이콘도 붙여줬다. 그러나 모바일앱에서는 관련 설명이 전혀 없었고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표시되는 설명도 불분명했다.

아고다도 숙소 검색 결과 기본화면인 '추천 상품'(베스트 매치) 목록의 상단에 광고업체를 배치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의 문구·아이콘을 붙여줬다.

또한 '제휴 캠페인', '아고다 추천 숙소 - 아고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입니다', '고객님과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입니다' 등과 같이 광고라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 노출도를 높이고 특정 아이콘과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소비자에게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올해 2월과 7월에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전자상거래법상 상한(500만원)의 절반으로 감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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