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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 10조원···가상자산 차익 노린 듯"

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환거래 10조원···가상자산 차익 노린 듯"

등록 2022.09.22 14:09

차재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br />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디지털금융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디지털금융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시중은행을 거친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파악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간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검사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혐의 업체 82곳으로부터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액수보다 6억8000만달러(약 95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가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아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은행권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그 결과 우리·신한은행 33억9000만달러(약 4조4476억원), 다른 은행 31억5000만달러(약 4조1328억원) 등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금감원 측은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송금업체는 상품종합 중개‧도매업(18곳),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16곳),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10곳) 등으로 신고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2개곳 중 송금 액수가 3억달러 이상인 업체는 5개, 1억~3억달러는 11곳, 5000만~1억달러는 21곳, 5000만달러 이하는 45곳이었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억8000만달러), 일본 15.3%(11억달러), 중국 5.0%(3억60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23억6000만달러) ▲우리(16억2000만달러) ▲하나(10억8000만달러) ▲국민(7억5000만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10월까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선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법규·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유관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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