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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금융권 충당금 적립률 상향 추진···"불확실성 대응"

금융위, 2금융권 충당금 적립률 상향 추진···"불확실성 대응"

등록 2022.08.31 13:18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개최한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금융위는 2금융권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높인다.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150%를 적립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 여신 한도 규제를 여전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해선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은행이 매년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 점검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선 금융 부문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시 실행할 시장안정조치의 세부 실행 계획도 도출했다. 다음달 회의에선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부문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려, 유럽 경기침체,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금리변동에 따른 MMF 시장의 자금유출 가능성 등을 밀착 점검할 것"이라며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회의 때 논의했던 시장안정조치에 대해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유사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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