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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별공시지가 10.18% 상승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10.18% 상승

등록 2022.04.29 17:47

강기운

  기자

충장로우체국 ㎡당 1690만원 '최고'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7000여 필지로, 국토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10.18% 상승했다. 이는 전년 12.36% 보다는 낮아진 것이며, 전국 평균 9.93%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남구 12.78%, 광산구 10.85%, 동구 9.82%, 서구 9.14%, 북구 8.72%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과 개발지역 등의 지가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최고 지가는 동구 충장로우체국 부지로 ㎡당 169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저수지 인근 임야로 ㎡당 907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인터넷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통지받을 수 있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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